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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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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폭설 취약지 제설작업 현장 순찰 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틀째 폭설에 28일 제설현장 및 취약지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27일 15.2㎝의 첫눈이 내린데 이어 28일 31.1㎝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해 제설 비상근무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신 시장은 이날(28일) 제설자재 창고가 있는 수정구 수질복원센터(복정동) 야적장을 찾아 제설차량 및 염화칼슘 수급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출근길 불편이 컸던 산성대로와 신흥2동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쌓인 눈을 치우며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임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제설작업 시 안전을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겨울 첫눈부터 대설을 기록해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임하고 있다”면서 “수목 전도 등 피해를 본 곳은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강설 예보에 따라 지난 26일 저녁 8시부터 초기대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7일 자정에는 비상단계 1단계를, 대설경보가 발효된 27일 14시부터는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신시장은 앞으로도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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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