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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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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생성형 AI 챗GPT 활용 교육’ 실시

광주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시청 전산 교육장에서 공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AI 챗GPT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AI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챗GPT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챗GPT 실습 위주로 진행했으며 AI가 대중화됨에 따라 윤리적 문제와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챗GPT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AI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윤리적 책임감을 위해 추후 간부급 공무원들을 위한 챗GPT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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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