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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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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부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4’ 개최

‘지하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다’ 주제
기후위기 대응하는 지하수 다양한 활용 확대 방안 모색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부터 3일간 엑스코(대구시 북구 소재)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하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지하수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와 연계해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다양한 활용 확대 방안과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0명과 ‘제5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시상하고, ‘지하수, 기후변화의 대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

 

개회식과 함께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토론회(세미나)는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가치 및 활용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의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효율적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미래의 물그릇, 지하수저류댐의 가치와 역할 제고방안 △미래 지하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논의 등 11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수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참여하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신기술 홍보 및 장비 전시를 통해 지하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수자원의 역할을 담당할 지하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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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