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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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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체코 신규원전 사업 발주사, 협상·기술실사차 2주간 방한

발주상 포함 60여명 한국 원전 현장 실사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체코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이 11일부터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 

 

발주사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토마스 플레스카츠(Tomas Pleskac) 신사업 본부장 및 페트르 자보드스키(Petr Zavodsky) 발주사(EDU II) 사장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번 방한 기간 중 경주 한수원 본사, 울산 새울원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등 현장실사를 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 현지에 이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체코 신규원전 사업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으며 한수원은 발주사에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산업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계약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발주사와의 협상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분야별(기술, 사업관리, 핵연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대응 TF를 구성해 지금까지 체코 현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체코전력공사 토마스 플레스카츠 본부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논의한 분야별 실무협상과 현장실사를 병행해 계약협상 과정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트르 자보드스키 발주사 사장은 “두코바니 5, 6호기 신규 원전사업 계약 협상은 2025년 3월 최종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과 발주사가 성공적인 체코 신규원전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내년 3월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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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