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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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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법제화' 20주년 기념하는 "광주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 열려"

 

지난 9일 광주시청 수어장대홀에서는 ‘제9회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기념해 축하와 감사의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번에 9회째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종사자 6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장학금 수여, 아동복지 유공자, 모범 아동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졌다.

 

행사 후원에는 ㈜쎄믹스, ㈜JSL홀딩스, 세준푸드(주), ㈜도시, 가수 장은아 등이 참여했고 특히 ㈜도시, 가스 장은아는 지역 내 모범 아동에 대한 장학금으로 200만 원과 8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행사장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댄스동아리 D-free의 댄스공연까지 더해지면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행사를 진행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감사를 표하며 “모든 아동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하고 아동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역사회 연계의 5대 영역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아동복지시설로 광주시에 현재 26개소에 80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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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