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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발의… 조각투자 활성화 기대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내용
유통플랫폼 거래시 일반투자자 한도규정 보호장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5일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인력·물적 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투자자보호 장치들도 균형있게 포함됐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또한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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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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