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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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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소득, 대만·일본보다 높다...IMF “韓, 3년후 GDP 4만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3만6132달러'
대만, 일본 소득 역전...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 대만〉韓〉日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대만에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6,13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3만5,563달러)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21년 3만7,518달러에서 2022년 3만4,822달러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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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