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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주노총, “학교·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하라”

“산업안전법, 특수교육 실무사·수도검침 노동자·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현장에선 특수교육 실무사와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직종의 노동자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면서 학교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는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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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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