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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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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광주로타리클럽 취약계층 물품 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방세환)는 지난 10일 국제로타리 3600지구 광주로타리클럽(회장 임종욱)과 사랑愛집수리『Happy House』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신관철 센터장, 국제로타리3600지구 광주로타리 클럽 임종욱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愛집수리『Happy House』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일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취약계층 수혜 대상 가구에 지원한다.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신관철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로타리3600지구 광주로타리클럽 임종욱 회장은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관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집수리 봉사활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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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