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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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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이 이번 ‘하도급 공정화 2법’ 대표 발의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법」 대표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의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부당 특약’을 사실상 방치한 반쪽짜리였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맺는 건설위탁 계약에 더해, 공공분야 하도급 계약까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불공정한 건설 계약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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