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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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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영애의 기부, 김건희 여사와 연관"...서울고검, 직접 재수사

이승만기념관 기부 비난 관련 '열린공감TV' 대표 고발
이영애 측 검찰 불기소 처분 항고에 '재기수사' 명령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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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