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6.5℃
  • 광주 -5.8℃
  • 맑음부산 -4.5℃
  • 흐림고창 -7.4℃
  • 제주 1.4℃
  • 맑음강화 -13.7℃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3℃
  • -거제 -3.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이영애의 기부, 김건희 여사와 연관"...서울고검, 직접 재수사

이승만기념관 기부 비난 관련 '열린공감TV' 대표 고발
이영애 측 검찰 불기소 처분 항고에 '재기수사' 명령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