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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지난해만 폐업 99만 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조5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0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원 더 증가한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조5000억원이 늘어난 106조1000억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9%인 29조6000억원이었다.

 

부가세 다음으로는 소득세 25조2000억원(30.6%),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15.2%), 법인세 9조9000억원(12.0%), 상속증여세 3조4000억원(4.1%), 종합부동산세 1조2000억원(1.5%), 기타 6000억원(0.8%) 순이었다.

 

부가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팬데믹 시기보다 많은 99만 명으로 그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가 91만 명을 차지했다. 이 중 개인사업 폐업자의 49.2%인 44만 8천 명, 법인사업 폐업자의 44.6%인 3만 4천 명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 시기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근 내수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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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