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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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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D데이’ 경찰 비상 대비태세

시민 불안에 경찰 병력 40여명 투입
정치권 ‘공중협박죄’ 규정 법 개정 논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게시된 가운데, 범행을 예고한 날이 오늘(23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하루 뒤 해당 커뮤니티에는 야탑역에 경찰차도 오고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며 열심히 찾아보라고 조롱하는 듯한 글도 게시하기도 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IP 추적이 어려운 익명 커뮤니티인 탓에 아직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경찰은 매일 야탑역 일대에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등 특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남시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범행 예고시각까지 집중 순찰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검거되지 않으면 경력 투입 규모를 조정하며 당분간 순찰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흉기난동 예고 범행을 ‘공중협박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또한 협박죄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며 작성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위 조절을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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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