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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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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D데이’ 경찰 비상 대비태세

시민 불안에 경찰 병력 40여명 투입
정치권 ‘공중협박죄’ 규정 법 개정 논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게시된 가운데, 범행을 예고한 날이 오늘(23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하루 뒤 해당 커뮤니티에는 야탑역에 경찰차도 오고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며 열심히 찾아보라고 조롱하는 듯한 글도 게시하기도 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IP 추적이 어려운 익명 커뮤니티인 탓에 아직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경찰은 매일 야탑역 일대에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등 특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남시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범행 예고시각까지 집중 순찰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검거되지 않으면 경력 투입 규모를 조정하며 당분간 순찰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흉기난동 예고 범행을 ‘공중협박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또한 협박죄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며 작성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위 조절을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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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