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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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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수원시지회, <독립운동가 얼굴 그리기 대회> 개최

‘순국선열의 날’ 기념, 오는 28일 오후 2시... 초3~중2 학생 70여 명 대상

광복회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가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 <독립운동가 얼굴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보훈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수원시 내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점의 작품은 호매실동 소재 수원문화원 1층과 호매실도서관 1층에 전시, 방문객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을 추념하고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문광주 지회장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원특례시 관내 학생들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분들의 표정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나라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호국정신을 교육·함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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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