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무렵, 경호 시설 이전이 경호처 간부의 ‘공사 브로커 대납 요구’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부는 2022년 3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급박하게 ‘경호처 이전 공사’를 추진하게 되자 브로커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경호처장 공관 보수공사 등 공사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적시했다.
경호처 간부 정씨는 같은 해 5∼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대금 1억7,600만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정씨가 이를 브로커 김모씨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범행 배경이다.
브로커 김씨는 당시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3,000만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다. 정씨가 이렇게 얽힌 이권 관계를 빌미로 김씨가 받은 공사대금을 갈취해 공사업자 A씨에 주려고 했던 것으로 검찰의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씨는 A씨를 불러 김씨가 시공한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고, A씨는 “코킹(틈새)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후 정씨는 2022년 5월 방탄창호 공사 현장에서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네가 공사비를 A에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위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씨가 계속 트집을 잡으며 방탄창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막심한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김씨는 결국 그해 5∼7월 1억7,600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했다.
정씨와 김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