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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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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버스사고로 22명 다쳐..."승객 2명 튕겨 나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14일) 남해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승객 등 22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서부산톨케이트 근처 남해고속도로 2지선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고속버스가 4차로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버스 기사는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객 2명은 사고 충격으로 버스 밖으로 몸이 튕겨 나가 반대편 도로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산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는 구급차 19대 등을 동원해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산경찰은 현재 중상자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파로 남해고속도로 2지선 일부 구간은 사고 수습을 위해 통제됐다가 아침 8시 35분을 기준으로 정상 소통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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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