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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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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 주취자...지난 추석 구급출동 570여 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 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는 음주자에 의한 발생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17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 등이었다. 이 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은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기간 단순 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연평균 4만6839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주취자 구급출동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출동 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모임이 많은 추석명절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과 2023년 추석명절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각 606건, 574건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출동건수 대비 2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취자에 대한 구급출동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숙한 사회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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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