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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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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기구, 농수산단체와 정책협약 체결하고, '책임의원제’ 도입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농림수산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위 위원들과 함께 임업·수산·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정취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림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제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어 위원장은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과 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오리 사육 제한에 따른 도축장 등 지원기준 신설 △마른김 수매 정책자금 지원 등 주요 농림수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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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