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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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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4기 독도박물관 박물관대학 개강

울릉도 문화의 같음과 다름

독도박물관은 2024년 9월 12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기 독도박물관 대학을 운영한다. 

 

독도박물관은 2023년부터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박물관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4번째 박물관 대학을 개강하게 되었다. 

 

 

이번 박물관 대학의 주제는 “울릉도 문화의 같음과 다름”으로 울릉도 도서 문화와 내륙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는 강의가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독도박물관 대학은 8회차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6회의 인문학 강의와 2회의 현지답사로 진행 예정이다. 

 

인문학 강의의 경우 ‘영등, 바람이야기’, ‘울릉도의 음식문화사’, ‘울릉도 고분군의 특징과 의미’, ‘아기의 외갓집 첫나들이’, ‘울릉도 축제의 의의와 한계’, ‘울릉도 출토 유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적 동질성과 차별성을 살펴봄으로써 울릉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

 

2회로 예정된 현지답사 중 1차 답사는 울릉도 남서리 고분군 답사로 15기의 고분군 축조 형태 및 해당 고분군의 문화적 중요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2차 답사는 여수 및 거문도 등 남해안 일대의 울릉도 교류 연관 지역을 방문하여 타자의 시각에 비친 울릉도 및 독도의 인식을 고찰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박물관 대학을 통해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가 증진되기를 희망하며, 인문학 강의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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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