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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 제9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

연천군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주관한 2024년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제9회 책 읽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은 우리나라 책의 날(10월11일)을 기념하면서 독서유공 기관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행사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독서문화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려 독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앞장선 지자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연천군은 ‘책과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을 만들기 위해 ▲한 도시 한 책 ▲독서마라톤 등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문독서 북토크’와 같은 특화인문학을 추진하고, 군부대와 협력해 병영도서관 지원 및 ‘독서경영대학’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 모델을 개발, 군의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독서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도서관이 군민들의 복합 문화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연천군민이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며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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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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