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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 결정 2.2% 인상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월 급여 기준 253만9천768원..올해보다 5만4천758원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 더 많아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천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천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천758원 오른 253만9천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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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