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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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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대 빅5' 교수진 “사직 전공의 부당 탄압 중단하라”

서울대병원 대표 첫 소환조사... 경찰 소환에 반발 규탄 성명

 

경찰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한 5일 ‘빅5’ 병원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면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 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 사직한 것은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 의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그럼에도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경찰이 오늘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박재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연달아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지난 6월4일 정부는 전공의들과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음에도 경찰은 뒤늦게 뜬금없이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피의자 다루듯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의대교수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실은 현장의 의사들인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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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