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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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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국회의장,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접견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왈리드 푸크 아시아 외교비서관, 브누아 기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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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