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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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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고독사 예방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광주시는 지난 3일 ㈜잇더컴퍼니(김봉근‧이유경 대표)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잇더컴퍼니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 1인 가구에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는 다회용 솥밥 셋트인 ‘끼니 키트’ 55세트를 지원하고 매월 100가구에게 솥밥 요리 재료분을 월 2회 정기 배달하는(총 3천700만원 상당)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광주시가 고독사 사업의 일환으로 ㈜잇더컴퍼니의 끼니키트 45세트를 구입한 것을 눈여겨 본 김봉근 잇더컴퍼니 대표가 광주시에 직접 연락, 고독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번 협약을 성사시켰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질병과 외로움에 취약한 중장년 1인 가구에게 건강한 밥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광주시는 끼니키트 지원사업과 같은 고독사 예방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잇더컴퍼니는 2018년 설립된 가족 맞춤 먹거리 큐레이션 업체로 2023년 세계최대식품박람회 SIAL 아메리카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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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