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4℃
  • 맑음강릉 15.7℃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11.7℃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4.9℃
  • 박무광주 12.2℃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7.0℃
  • 흐림강화 8.0℃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메뉴

생활·문화


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 5년간 165억원 추징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 기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곳은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곳)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