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9℃
  • 구름많음강릉 1.4℃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 5년간 165억원 추징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 기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곳은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곳)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