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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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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딥페이크 단속 5일간 118건 신고… 검거된 7명 중 6명 10대

올해 1∼7월 입건된 피의자 178명 검거 '10대 74%'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일간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6명이 10대였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이고, 검거된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실제,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또한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자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절반 수준인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성인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고, 사전 승인이 필수인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에 대해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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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