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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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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직 경찰관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 펴내

 

급변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전직 경찰 출신 김용갑 대한위기대응안전관리사교육협회 회장이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이 메뉴얼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서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합한 신체기술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동작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고, 기술동작을 위기 상황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처방법도 제시한다.

 

호신술에 관한 기존의 매뉴얼이 자신의 방어가 우선 행위로 공격행위자의 신체급소 일부를 타격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매뉴얼은 신체 타격 없이 공격행위자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접근법과 억제법, 그리고 팀 훈련으로 차별화된다. 

 

정신보건 분야의 의료인들을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행동치료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꼽는 이유다.

 

저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퇴임 후 전국 정신보건 영역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강연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신체기술 훈련이 절실함을 느껴 집필하게 됐다"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격행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이 책의 매뉴얼의 핵심가치다. 단순한 호신술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응지침서”라고 설명했다.

 

김용갑 회장은 전남경찰청 마약수사팀장을 거쳐 나주경찰서 수사과장을 마지막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마약수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범죄자와 마주치는 고위험 상황에서 숱한 실전경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체득했으며 3년 전 성인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나주에 상무관을 열었다.

 

현재는 태권도 상무관 관장, 경찰태권도 광주전남협회장, 국립나주병원 위기상황 행동대응기법 연구모임 지도사범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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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