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형태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통해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현재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천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천63명(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
한편,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유지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으며 독일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