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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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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호주 법원, 초밥 체인점 '스시 베이''에 138억 벌금형

워홀, 외국인 종업원 등 169명 임금 착취 혐의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호주 법원이 약 138억원의 기록적인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과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3129호주달러(약 5억 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착취했다고 전했다.

 

호주 법원은 4개 계열 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4억원), 이 회사 소유주 신모씨에게 160만 호주달러(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48호주달러(4만 3000원)에서 최대 8만 3968호주달러(약 7589만원)를 받지 못했다.

 

앞서 FWO는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고,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A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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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