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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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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주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등록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해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 등록견 관리강화를 위해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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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