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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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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 10월 개최

경기도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경기 국제 AI 미디어 페스티벌’의 공식명칭을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글로벌 영화제로서의 행사 성격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화제로 행사가 확대 개편되면서 작품심사도 단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보다는 스토리텔링(Narrative)의 참신함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는 ▲내러티브 ▲다큐멘터리 ▲아트&컬처 ▲자유포맷 4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부문별 1등 1개, 2등 1개, 3등 4개씩 총 24개 작품을 선정하고, 분야를 통틀어 대상 1개, 글로벌사우스 특별상 1개 등 총 26개 작품(총상금 8,1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영화제 출품작 접수는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영화제에 출품을 원하는 경우 접수처, 제출방법 및 심사기준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시상식 및 상영회는 10월 25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에서 진행된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타 지자체에서 잇따라 AI관련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생성형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만으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자 최대 규모”라면서, “이번 영화제를 통해 경기도가 AI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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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