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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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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당정 “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내 환불 지원”

피해업체에 5000억 긴급 유동성 자금 투입
이커머스사 정산기한 단축 도입 의무화 추진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유관 상임위 간사들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피해기업에는 2천억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3천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에선 피해기업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당에선 별도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당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직매입 60일, 위수탁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는 중소형 플랫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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