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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연천군-(사)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연천군은 지난 2일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은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천군과 (사)대한산업안전협회는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안전문화 확산 공동캠페인 개최, 연천군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자문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안전에 대한 강조는 모든 업무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은 행정상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넘어서 연천군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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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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