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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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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2개월 이상 반려견 대상, 오는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완료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신고를 통해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개)이다. 소유주가 원하면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칩 목걸이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이미 했지만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소유주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구청, 정부24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전화 번호는 ▲장안구 031-228-5384 ▲권선구 031-228-6373 ▲팔달구 031-228-7374 ▲영통구 031-228-8881이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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