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1.8℃
  • 흐림고창 -4.3℃
  • 제주 1.1℃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4.0℃
  • -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2개월 이상 반려견 대상, 오는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완료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신고를 통해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개)이다. 소유주가 원하면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칩 목걸이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이미 했지만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소유주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구청, 정부24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전화 번호는 ▲장안구 031-228-5384 ▲권선구 031-228-6373 ▲팔달구 031-228-7374 ▲영통구 031-228-8881이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