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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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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티메프 한달간 회생절차 개시 보류

채권자와 자율 구조조정 진행...협의회 13일 개최

 

법원이 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표자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첫 심문기일을 마치고 회생절차 개시를 오는 9월 2일까지 1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ARS의 경우 최대 3개월의 합의 기간을 거치지만,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합의기간을 1개월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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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