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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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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어 의원,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힘쓸 것”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석문국가산단 내 축구장 조성사업(6억원)과 우강면 송산11교·25교 재가설사업(4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기존 산단 내 축구장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축구장 1개소를 추가로 신축하게 된다. 또 우강면 송산11교와 25교는 노후화되어 구조적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성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비 확보를 통해 당진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교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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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