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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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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기자·PD 등 7명 복직·해고 기간 임금 지급 하라”

중노위, 열린공감tv ‘부당해고 인정’... 인터넷기자협회 성명서 발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부당해고 된 언론노동자 9명 모두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한편, 현 열린공감tv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법인명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tv로 바뀌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때까지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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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