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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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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업·창직 스타팅 프로그램 신규 기획·운영

2024년 <경기 아티스타트업> 참여자 모집... 8~11월 집중 워크숍 등 총 7회차 운영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문화예술 창업·창직 스타팅 프로그램인 <경기 아티스타트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기획·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예술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업 조직 및 사업설계 체험, 협업 커뮤니티, 기업가와의 네트워킹 활성화 등 예술인들의 파트너십·협업 경험 확장을 통한 문화예술 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는 시작 단계의 프로그램이다.

 

 

2024 <경기 아티스타트업>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총 7회차의 특강으로 구성, 워크숍과 아이디어 공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거주 예술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예술관련 전공을 하는 졸업예정 대학생(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ggcf.kr/)에서 모집 공고 게시글의 별첨 참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gasc@gg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회차별 상세 내용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ggcf.kr/)와 인스타그램(@ggcf_awst)의 관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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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