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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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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2024 경기도 장애 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개최

23일 부천상록학교서 가죽공예, 바리스타 등 6개 종목 기량 발휘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부천상록학교에서 ‘2024 경기도 장애 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 능력 향상과 진로직업 기능,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특수학교(급) 고등 과정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86명과 특수교사, 학부모 등 230여  명이 참여한다.

 

종목별 대회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구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가죽공예 ▲과학상자조립 ▲커피 전문가(바리스타) ▲제품 포장 ▲사무 지원 ▲외식 서비스 등 6개 종목에서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겐 오는 10월 김해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에 경기도 대표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축제 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 기능 향상,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진로드림 페스티벌은 장애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장애 학생이 사회에서 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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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