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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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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MS발 ‘IT대란’... 초연결사회 비상등 울리다

업계 독과점 구조… “전세계, 같은 기술 쓰다 동시 다운”
상호연결성 집중화...사이버테러 등 의도적 접근땐 재앙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전세계 항공과 금융, 의료 등 주요 분야를 혼란에 빠드린 MS발 ‘IT 대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 세계가 19일(현지시간) 유례없는 정보기술(IT) 대란을 겪으면서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IT 대란은 미국의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보완 패치가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랜섬웨어 공격(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세계 약 500대 기업이 이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측은 “이번 클라우드발 ‘IT 대란’으로 윈도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1% 미만인 ‘850만 대’의 윈도 기기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수백명의 전문가들과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윈도 기기 1% 미만에 영향을 줬지만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은 주요 기업들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고객사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고객사는 2만9000곳이 넘으며, 포천 500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AP통신과 미국 CNN 방송 등 외신들도 앞다퉈 ‘초연결 사회에서 소수 기업의 기술 독과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IT 컨설팅업체 가트너의 닐 맥도널드 애널리스트는 "컴퓨터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유명한 업체가 오히려 컴퓨터들을 고장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말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MS OS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일명 ‘죽음의 블루 스크린’(BSOD·Blue Screen Of Death) 오류가 발생하면서 먹통이 됐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를 재부팅해 문제가 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오류 파일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수많은 기기가 윈도 OS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할 IT 작업자한 기업은 정상 운영까지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고리 팰코 미국 코넬대 공학과 조교수는 Y2K와 이번이 다른 것은 소수 기업의 기술 시장 장악이 "훨씬 더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우리가 극소수의 회사에만 의존하고, 모두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동시에 다운된다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지타운대 맥도너프 경영대학원 교환 연구위원 마셜 럭스는 “전 세계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때문에 멈춰 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파급 효과는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과 이 같은 집중화에 따른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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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