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특히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두차례에 걸쳐 현장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 이태원참사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유가족과 피해자 대리인은 용산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故 서수빈 어머니 등 유가족 이십 여 명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