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과수 “시청역 참사 가해자, 액셀 90% 이상 밟았다”

경찰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할 듯
서울경찰청장 "수사 마무리 단계"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고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조 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운전자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전북서 첫 온열질환 사망…"구봉산 오르던 중 의식 잃어"
전북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도내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62명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열탈진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열경련 16명, 열사병 11명, 열실신 9명, 기타 1명 순이었다. 이번에 숨진 50대 남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진안 구봉산을 오르던 중 의식을 잃었다. 구조 당시 고막 체온이 40.5도로 측정됐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는 올해 전북에서 보고된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환자가 16명으로 비중이 높았고, 성별로 보면 남성이 5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대부분 논밭이나 실외 작업장 등 야외였다. 도 관계자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이 온열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염 시 준수해야 할 건강 수칙으로 ▲충분한 물 섭취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가급적 삼가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동반자와 함께 움직이기를 권고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폭염은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무더운 날씨에는 개인 건강 수칙을 철저히 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