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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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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과수 "함안서 신차 '급발진' 의심사건 차량 결함 없다"

제동장치 조작 없고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언급
성동구 아파트 주차장선 70대 전복사고 4명 다쳐

 

연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성북경찰서 이날 오후 2시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아들 B씨가 중상을 입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며느리인 30대 여성과 10대 손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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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