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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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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최근 6년여 간 방파제 사고 462건, 사망자 65명

 

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해수부 및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2018~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했다. 

 

인공어초의 역할을 하고 있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우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2020년에 개정된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 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전국 항만 출입통제구역은 국가관리 43개소, 지방관리 18개소 총 61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8개항 11개 시설에서 총 51건이 적발되고, 380만원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감천항 도류제, 동방파제, 서방파제, 부산남항 TTP구역, △경북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후포항 동방파제, 구룡포항 남방파제, 경남 옥포항 북방파제, 남방파제, 충남 대천항 서방파제 등이 해당한다.

 

 

김선교 의원(사진)은 “그동안 해경이나 지자체가 테트라포드와 방파제에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고 방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매년 수십명이 추락하고 있는 테트라포드 등 위험지역의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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