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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철회”...중소기업 손해 막심

“㈜새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 물류㈜, 각각 조폐공사 상대 총 7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은 10일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시험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백지화시키면서 큰 혼란이 벌어져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새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 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은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의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조금관리센터의 (이하 COSMO)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는 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와 무궁화 인쇄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각 기업들은 23년 12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다”고 전했다.

 

또 “납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정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 기업들은 조폐공사의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조금제를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환경부는 그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일회용품 보증금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며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돼 조폐공사는 계약 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벨지 피해 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COSMO의 업무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OSMO 역시 조폐공사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회용품 보증금 지출·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다”라면서 “또한, 종이 빨대를 생산한 업체와 이를 미리 구매한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환경부는 이번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폐공사, COSMO와 함께 피해 기업의 손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 조사하고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재수립하고 일관된 환경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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