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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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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 회복세 힘입어 고용 안정 지속, 실업률 2%대 유지

수출 중심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실업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5세 이상 고용률 63.5%,, 경제활동참가율 65.3%로 나타나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9%를 보였다.

 

 

취업자수는 9.6만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도 지속됐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40개월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IT 인력과 돌봄 수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건설업 고용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자영업자 감소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고용율이 감소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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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