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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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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잃어버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복구돼야

120만 표현의 자유, 실현 가능성은?

 

 

[M이코노미뉴스= 전용창 기자]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이제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유지하되, 정당의 가입과 정치 활동, 표현의 자유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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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