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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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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요건 손본다

피해주택 낙찰 해도 '생애 최초 대출' 지원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DTI' 요건도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천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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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