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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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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또 오른다...7월부터 최대 월2만4300원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직장인-회사 반반...월 최대 1만2150원↑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이달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따라서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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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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