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4.4℃
  • 흐림서울 3.0℃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5.3℃
  • 흐림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8.7℃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3.2℃
  • -거제 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8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7월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8세부터 초등2학년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간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를테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日 고베 대지진 31년...‘쓰무구’ 불빛 아래 희생자를 기리다
6천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천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 관련 추모